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필독]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146회 작성일 2026-02-25 댓글 0

본문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 계획]을 안내하오니,

2026학년도 3학년 및 수료생은 붙임파일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시험일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1: 2026. 6. 22.() ~ 6. 26.() <6. 24.() 휴식일>

- 2: 2026. 8. 3.() ~ 8. 7.() <8. 5.() 휴식일>

- 3: 2026. 10. 16.() ~ 10. 20.() <10. 18.() 휴식일>

 

국가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주관 공동모의시험 : 20265월 예정

 


▣ 졸업시험 통과기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시험 통과.

   (수료생은 ①번의 요건만 충족한 경우 졸업시험 통과)

① 3회의 법전협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중 1회 이상 830점(만점의 5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것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회당 1660점 만점, 조정점수 기준

② 매회 법전협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점수가 415점(만점의 25%) 이상일 것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회당 1660점 만점, 조정점수 기준

③ 법전협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매 회차 전체과목 응시 필수(일부 과목 미응시의 경우 졸업시험 미 통과 처리)

④ 국가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주관 공동모의시험 전체과목 응시 필수

○ 재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의 특례

  - 학사관리위원회는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 위 ① 요건에 대하여 모의시험 강평 및 특강 등의 참여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 후 졸업시험의 통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증빙자료 첨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과목 또는 전체총점 평균점수의 60%(조정점수 기준)를 부여한 후 졸업시험의 통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 수료자에 대한 졸업사정의 특례

  - 이전 연도 졸업사정에 불합격한 수료자에게는 위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응시자는 졸업시험 채점 결과를 통지 받은 이후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강 등의 가산점 부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지침 제2조 및 제3에 따라 학사관리 위원회의 졸업사정에서 고려

구 분

내 용

가산점 부여

-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3/ 50%이상 득점 시 추가 2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주관 공동모의시험
50%이상 득점 시 10

- 학생지도센터 등 주관 특강 등 참여 시 각각 최대 5점 범위 내(가산점 개별 공지)

 ※ 부여받은 가산점 점수 반영 여부 선택 가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