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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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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29회 작성일 2024-02-06 09:26:52 댓글 0

본문


2024.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별첨 <13회 노동법 실무교육포스터

별첨 <13회 노동법 실무교육기획안



별첨 <13회 노동법 실무교육포스터

제14회_노동법_실무교육.jpg



별첨 <13회 노동법 실무교육기획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13회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주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일정 및 장소 등

교육일정: 2024. 3. 4.() ~ 2024. 4. 13.()

교육시간평일 19:00~21:00, 토요일 13:00~15:00, 15:20~17:20 / 총 14(커리큘럼은 아래 표 참조)

교육장소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3. 참여 신청 등

접수기간: 2024. 2. 5.() ~ 2024. 2. 20.(자정

신청자 중 수강생 선발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2024. 2. 21.() * 수강생에게 수강료 입금 계좌 별도 안내

 

4. 참여 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변호사시험 12회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1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④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민변 비회원 변호사 또는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 진행 방식

- 14강 모두 오프라인(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으로 진행

- 14강 중 12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민변 회원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료 전액 환급

종강 후 강사의 동의를 받은 영상에 한하여 민변 회원 전용 온라인 연수원에 교육 영상 업로드 예정(상반기 내)

 

6. 수강료

민변 회원 10만 원

민변 비회원 20만 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만 원

 

7. 참여 신청 링크

신청양식https://forms.gle/66n282kyzMKr8SAY7

 

8.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4.()

19:00~21:00

노동법 총론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2

3. 7.()

19:00~21:00

임금과 근로시간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3

3. 11.()

19:00~21:00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이용우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4

3. 14.()

19:00~21:00

근로자/사용자 개념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5

3. 23.()

13:00~15:00

해고의 법리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6

3. 23.()

15:20~17:2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조연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7

3. 25.()

19:00~21:0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이석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8

3. 28.()

19:00~21:00

쟁의행위와 책임

장석우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9

4. 1.()

19:00~21:00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10

4. 4.()

19:00~21:00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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