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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3-1 검찰실무2 기말시험 안내(장소변경 2023. 06. 01. 17시 기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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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222회 작성일 2023-05-22 17:03: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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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검찰실무2 기말시험 안내 


※ 첨부의 응시생 준수사항을 꼭 확인한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6월 3() 10:00 ~ 13:00 (09:40까지 입실, 10:10 이후 입실 불허조기 퇴실 불허)

2. 장 소법학전문대학원 N2- 507

3. 준비물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 및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학생증(신원확인용필히 지참,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사용 가능물품 : 색인용 포스트잇, 띠지, 전자 기능 없는 귀마개, 골무, 스마트 기능 없는 손목시계, 스톱워치 

  - 사용불가 물품 : 독서대

  

4. 필수 공지사항 *필독*

 응시생은 09:40까지 입실(10:10이후 입실불허)하여 시험관리관의 신원 확인을 거친 다음 제지답안지메모지시험용 법전을 배부(확인)받고

아래 준수사항을 숙지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바랍니다(반드시 휴대폰 전원을 끌 것).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등 문제 내용을 미리 보려고 하거나 시험용 법전 외의 법전이나 자료를 참고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답안은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문제지와 답안지에 학교학번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답안은 별도 배포된 답안지에 작성하되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 사용 금지중 한 가지 필기구만 사용하여 답안 작성 난(흰색 부분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문제지를 찢으면 아니 되고답안지에는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이나 표시를 기재하면 아니 되며답안 정정시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고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시험 종료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 요구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답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배부받은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7. 답안지에는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시험관리관의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늦게 제출할 경우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시험 종료 후 문제지답안지메모지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험 및 향후 검찰실무 과목 응시가 제한  있습니다.

10.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 퇴실한 경우 당해 시험 및 향후 검찰실무 과목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시험시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문제지답안지메모지 등 시험 관련 서류 일체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5. 문의처법학과사무실(043-261-2620)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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