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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법전원 건물 내부 개인형 모빌리티 반입 및 충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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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331회 작성일 2021-03-03 16:01: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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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열기구, 개인형 모빌리티 이용을 금지합니다.

2. 특히 개인형 모빌리티는 건물 내 반입(충전 포함)을 하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위함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자전거 등 반입 시 수거 및 폐기 조치예정

 


첨부: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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