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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수강신청 관련 공지] 2021-1학기 초과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취소 안내(초과 수강신청 기간 정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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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528회 작성일 2021-01-13 10:5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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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부터 초과수강신청 교과목 수를 3강좌 이내로 제한하였던 조치는 7강좌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2. 5.(금) 수정사항)

1인당 7개 이하 교과목에 대한 초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승인/반려건 포함), 승인/반려되지 않은 '신청'상태일 경우 취소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개강 전 변경기간인 2. 15.(월) ~ 2. 16.(화)의 수강신청 내역을 기초로 하여 초과 수강신청 교과목을 정하므로(붙임 파일 참조),

초과 수강신청은 개강 후 변경기간인 3. 2.(화) ~ 3. 8.(월)에 가능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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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초과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취소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수강정원 충족 여부) 판단시점: 2. 16.() 24시 기준

   ※ 2. 17.() ~ 2. 19.() 담당교원과 협의 후 초과 신청 대상 교과목 공지


2. 초과 수강신청 및 승인기간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함.

   ※ 학생의 초과 수강신청기한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 기간인 3. 2.(화) 09:00 ~ 3. 8.()) 12시까지만 가능함

   ※ 교원의 초과 수강승인기한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 기간인 3. 2.(화) 09:00 ~ 3. 8.())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함


3. 대리 수강신청 기간: 3. 8.() 14:00 ~ 18:00 (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4. 서약서 제출기간: 3. 2.() 09:00 ~ 3. 8.() 14:00까지 메일(skl@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본인 서명 필수)


5. 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제출기한: 3. 16.() 14:00까지 서명하여 메일(skl@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6. 유의사항

  (1) 초과 수강신청 시,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서약서 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2) 수강정원 충족 여부 판단 시점 기준(2. 16.() 24)으로 분반 중 하나라도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초과 신청을 받지 않으며, 모든 분반에 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 신청 승인이 가능함.

  (3)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초과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 신청 승인을 할 수 없음.

  (4) 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가 개강 전 수강신청 기간 마지막 날 확정되며,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은 개강 후 수강변경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되므로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을 유의할 것.

  (5) 초과 수강신청제도는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정기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통해 직접 수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1-1 법학전문대학원 초과 수강신청 안내(공지).

붙임 2. 개신누리 수강신청 관련 매뉴얼(학생). 

붙임 3. (서식)서약서(초과 수강신청 시).

붙임 4. (서식)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043-261-2626)로 문의하시고, 매뉴얼과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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