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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학년도 1학기 충북인재양성재단 로스쿨 장학생 선발 안내(2차신청기간연장, 3월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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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002회 작성일 2020-03-02 16:4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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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충북 도민 및 충북도민의 자녀 중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이면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계속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과거 5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도민도 신청 가능

재단에서 제시한 거주기간은 최소자격으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심사 기준 마련 및 장학생 선발공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생 선발기준 준용)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소득분위 조회 미동의자 신청불가)

공고일 기준 : 충북대학교 로스쿨에서 공고한 일자

-선발인원 : 10

-추천인원 : 12명 (선발인원 120%)

학년별 인원은 충북대 로스쿨 자체심사로 배분(소득, 지역인재, 성적 등 종합적 고려)

-추천권자 : 충북대학교총장

 

-지원금액 : 2,500만원 (1250만원)

-선발기준 : 성적평가 70% + 소득평가 30%

 

성적평가 : 신입생 (입학성적)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소득평가 :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소득분위별 점수는 충북대 로스쿨 자체 심사기준 적용

동점자 처리 : 신입생 (소득분위) , 재학생 (소득분위, 고학년)

 

 

선발절차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0.3.2() ~ 3.20(금) 17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충북대총장 추천(4.13) 재단 선발위원회 심의(5.7) 최종승인(5.12)


제출서류(첨부파일에 일부 서식이 포함되어 있음)


기본서류

장학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및 부모 각각 제출)

 

※  발급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3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이 3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정기간 : 공고일 1개월 이전까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만 제출)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증명서류(한국장학재단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상별 서류

 

성적증명서 : 신입생 (제출필요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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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로스쿨 장학생 선발 계획(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관련 문의: 법전원 행정실 043-261-26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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