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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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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933회 작성일 2020-01-22 16:55: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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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수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납대상: 대학() 재학생 등

2. 수납기간: `20. 2. 19.() ~ 2. 21.(금) 은행영업시간내

3. 수납기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4. 고지서 교부: `20. 2. 17.() ~ 2. 21.() 개신누리

5. 수납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6.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기간: `20. 1. 13.() ~ 2. 12.()까지

- 신청방법: 개신누리 학생서비스 장학/등록 등록분납 신청

 

붙임 1. `20학년도 2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1.

     2. `20학년도 2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카드 납부 방법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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