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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변경에 따른 반환계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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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541회 작성일 2019-03-06 07:59: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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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에 대하여 당초 전년대비 2.25% 인상분을 동결로 변경 책정함에 따라 등록금을 기납부한 학생들에게 반환 처리 할 예정이니 2019. 03. 11. (월) 12:00까지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대상: 163[분할납부자(1차분 반환처리) 포함]

. 제출자료

○ 본인명의 반환계좌통장사본(취합 후 PDF 1개의 파일로 제출)

가족 명의일 경우 증빙서류(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다. 제출방법: sandigi@cbnu.ac.kr (행정실 신경운 043-26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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