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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9-1 초과수강신청 교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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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671회 작성일 2019-02-26 13:46:20 댓글 0

본문

 
민법총칙 2분반의 이호행 박사님은 장석천 교수님으로 담당 교원이 변경됩니다. (초과수강신청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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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수강허용인원을 안내드립니다.


1. 기업금융법(송종준 교수님): 5명 이내


2. 민법총칙

 1) 이은희 교수님: 8명 이내
 2) 김판기 교수님: 3명 이내


3. 친족법(정현수 교수님): 30명 이내, 추가 개설된 02분반(화7, 수78, 정현수 교수님)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4. 형법의특수문제(이상한 교수님): 5명 이내


5. 공법종합연습, 헌법응용연습: 미정


위 5과목은 제1차 수강신청변경기간(2.14.(목)~2.15.(금))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고,
수강허용인원은 담당교원과의 협의를 통해 30%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분반의 경우 모든 분반의 정원이 차야 초과수강신청이 가능한 초과수강신청 규정상,
상기 강좌에 한하여서만 초과수강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초과수강신청을 원하는 원생은 3.4.(월) 09:00~ 3.8.(금) 14:00의 기간 내(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학과사무실에
담당교원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엄수)


접수된 순번대로 인원이 정해지며,

초과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과목을 넣어둔 상태에서 타 분반으로의 초과수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해당 과목은 미리 빼고 오시길 바랍니다.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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