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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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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463회 작성일 2018-11-22 17:12:08 댓글 0

본문

 

대회 의의

 

○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본 대회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참가자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회입니다.

 

대회 개요

 

□ 참가대상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대학생대학원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 주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

※ 법무부 소관 법률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령/자료 > 소관법령에서 확인 가능

※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제외제정안은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특별법일 것

 

□ 시상 법무부장관상

○ 대상(1상금 300만원), 최우수상(1상금 200만원), 우수상(2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6상금 각 50만원)

 

□ 진행방식·일정 참가신청 → 공모 작품 접수 → 서면 심사 → 최종 결과 발표(시상)

○ '18. 11. 19.() ~ '18. 12. 17.() : 참가신청

○ '18. 12. 24.() ~ '19. 1. 4.() : 공모 작품 접수

○ '19. 2. 중 최종 결과 발표(시상)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최종 결과 발표(시상일정은 시상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

 

세부일정

 

□ 참가신청 : '18. 11. 19.() ~'18. 12. 17.()

○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참가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이를 스캔하고(재학증명서 포함), 스캔한 파일을 lawmaking@korea.kr로 전송

 

□ 공모 작품 접수 : '18. 12. 24.() ~ '19. 1. 4.()

○ 법률 제·개정안, PPT 및 이용허락동의서를 lawmaking@korea.kr로 제출

※ 이용허락동의서는 팀원 전원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법률 제·개정안은 ①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② 법률안③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고, PPT는 ① 법률안의 제안이유② 주요내용③ ·개정 법률안의 조문 및 조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샘플법률안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제출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심사는 이름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고 아이디어의 참신성실현가능성형식의 완결성·개정 법률의 유용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최종 결과 발표(시상) : '19. 2. 

○ 공모 작품에 대한 서면 심사 후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

 

□ 문의사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1)

※ 기타 대회 관련 사항은 참가신청자에게 수시 통보 예정

 

○ 미첨부된 샘플법률안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제출 방법이용허락동의서에 관한 파일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 > 법무 뉴스 > 공지사항에서 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법학전문대학원생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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