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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9학년도 취약계층 장학금 사업관련 소득분위 산정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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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785회 작성일 2018-11-22 14:2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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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국고지원) 시행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19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득분위 산정 신청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안내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 산정 신청기간 : '18.12.12.() 09:00 ~ 12.26.() 18:00 15일간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18.12.12.() 09:00 ~ 12.31.() 18:00

  ※ 신청 마감시간 주의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신입생 추가합격자 추가신청기간

 

소득분위 산정 신청기간 : '19.1.7.() 09:00 ~ 1.11.() 18:00 5일간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19.1.7() 09:00 ~ 1.16.() 18:00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 및 신입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소득분위 산정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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