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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수정]2018 2학기 민,헌법 특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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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302회 작성일 2018-10-05 16:29:36 댓글 0

본문

** 특강 안내문 확인 후 10월 18일 12시까지 학생지도센터로 신청서 제출**


** 2학년기준: 본인이 신청하는 특강 모두 참석하여 특강 1회로 인정

(1회 신청시 : 2일 모두 출석하여야 1회 인정, 2회신청시 : 4일 모두 출석하여야 1회 인정3회신청시 :6일 모두 출석하여 1회 인정) 
-2학년 실습과정 이수조건은 특강 6회이상이기 때문-


** 1학년 기준 : 1과목당 1회로 인정, 총 3과목 들으면 3회 인정
- 개최되는 3과목이 각각의 특강으로 인정, 재학기간내 개최되는 특강에 3회로 인정됩니다.
ex)현재까지 개최된 특강 모두 참석했다는 가정하, 본 특강 1과목만 들을경우 30%인정, 2과목들을경우 60%인정, 3과목들을경우 100% 인정입니다.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실습과정 이수 조건이 변경되어, 각 과목별 특강인정입니다.
(실습과정 이수 기준 : 재학기간 내 개최되는 특강의 90%를 참석하여야 인정)
- 기존에 신청한 학생들중 과목변경을 원할경우 신청서 재송부요청


** 본 특강은 위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학생지도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습과정 특강에 인정됩니다** 

** 10.18일 신청 마감후 40명 미만인 특강은 폐강 예정**

** 특강 대상 : 1,2학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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