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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국제학술장학사업 비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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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204회 작성일 2018-05-23 13:16: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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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학술장학사업 관련하여 비자 안내 드리오니, 확인 후 학생지도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 첨부파일 참고 

비자 필요 서류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서명란에 꼭 사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여권발급한 대상자는 구여권도 같이 첨부)

2. 뒷배경 흰색인 여권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내 찍으신 것)

   (**주의사항 : 현재 여권과 동일한 사진일 경우 촬영일이 확인되므로 여권의 사진과 다른것으로 주셔야합니다.)

3. 첨부드리는 인적사항

비자 접수시 대사관에 여권이 함께 접수되므로

6월 1일 ~ 서안 출국 전 해외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외학술교류 대상자는 위 서류를 학생지도센터로 5.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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