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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기수료생 대상)2018 법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 신원조사 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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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891회 작성일 2018-03-07 13:59: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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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료생 대상)법무사관후보생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요청

법무사관 후보생은 신원조사를 통해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적격자로 판정되어야 역종분류 과정을 통해
입영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하오니 2018. 3. 16(금) 까지 
충북지방병무청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첨부파일 참고(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음.)

나. 작성시 유의사항 :
  1) 신원진술서 등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 (날인)
      * 신원진술서에 작성된 휴대폰 번호로 역종분류 관련 제출서류 안내 예정(국방부)
  2) 서류 미제출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018 역종분류 및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해진 기일내에 필히 제출
  3)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제출

다. 제출대상자는 3/7에 문자로 사전 안내 하였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만 기한내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자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부득이 제출대상자명부를 게시하오니 제출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자 명부는 2018. 3. 16 삭제 예정입니다)

라. 제출방법 : 충북지방병무청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제출
       (우편제출 : (28653)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현역모집담당)

마. 기타 문의사항 :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3-27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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