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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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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829회 작성일 2018-01-31 16:10: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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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1. 수납대상 : 대학() 재학생 등

2. 수납기간 : `18. 2. 21.() ~ 2. 23.() [은행영업시간내]

3. 수납장소 : 농협전지점, 신한은행 전지점, 우리은행 전지점, 국민은행 전지점,

              농협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납부 가능)

4. 고지서 교부

  - 교부방법 :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출력(우편발송은 하지 않음)

  - 교부기간 : `18. 2. 19.() ~ 2. 23.()

5. 수납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무고지서,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 카드납부 등

6.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기간 : `18. 1. 12.(금) ~ 2. 12.(월)까지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학번, 비밀번호 로그인 등록/장학정보

              → 분할납부 신청

7. 학기초과자 및 장애학생 중 학점등록제 선정자

  - 최종 수강신청 취소 기간 이후에 수납 예정
    (`18. 3. 26.(월) ~ 3. 28.(수) 예정)

붙임
1. `18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 `18학년도 등록금 책정 일람표(일반, 외국인유학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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