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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7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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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589회 작성일 2017-06-29 16:39: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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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기간

    - 1차: 2017.7.3.(월) 09:00 ~ 7.14.(금) 18:00 (단, 일반복학 23:00)

    - 2차: 2017.8.1.(화) 09:00 ~ 8.31.(목) 18:00 (단, 일반복학 23:00)

    - 3차: 2017.9.4.(월) 09:00 ~ 9. 5.(화) 18:00 (일반휴학만 가능)

    - 4차: 2017.9.27.(수) 09:00 ~ 10. 2.(월) 18:00 (일반휴학만 가능)


2. 휴학 및 복학 대상

    - 대상: 일반(연속)휴학, 입대휴학, 일반복학, 제대복학

    * 개강(‘17.9.1.(금))후 “복학불가”


3. 복학 및 휴학 승인 절차

    - 일반휴학 승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웹)→로그인→일반휴학 승인 메뉴

    * 일반휴학: 학과장(주임교수)에게 반드시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학과장 부재시는 소속 학과사무실(조교)로 문의

    * 연속휴학: 종합정보시스템(웹)에서 본인 신청으로 휴학 처리 완료

    * 일반복학: 종합정보시스템(웹)에서 본인 신청으로 복학 처리 완료

    * 휴학사유 중 “어학연수”의 경우 국제교류본부로 상담 문의


4. 자세한 사항은〔붙임 파일〕참조


붙임 2017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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