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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초과수강신청] 2016-2학기 초과수강신청 일정안내(08.12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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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779회 작성일 2016-08-10 18:03: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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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강신청] 2016-2학기 초과수강신청 일정안내

 

1. 대상과목 및 초과수강신청 인원

- 1학년 전공필수과목 (기업조직법) - 6(1학년 재학생에 한함)

- 2학년 전공필수과목 (민법사례연습) - 3(2학년 재학생에 한함)

- 2학년 전공선택과목 (형법연습) - 10(2학년 재학생에 한함)

- 3학년 전공선택과목 (형사종합연습) - 16(기존 수강희망인원에 한함)

 

2.초과신청 일자 : 817()

 

3. 신청세부절차

(1) 수강인원 달성여부 판단시점 : 당일 오전 10:00

(2) 초과수강반 배정 및 신청서 교부 : 당일 오전 10:30 ~

(3) 담당교수 확인서 제출기한 : 당일 오후 6시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타 분반에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경우, 다른 분반으로의 초과수강신청 불가

* 위의 해당 강좌라도, 초과수강신청서 교부당시 양 분반의 수강허용인원이 달성되어 있어야 함.

* 강의실 정원보다 초과신청 된 강좌는 추가신청이 불가능함.

* 어음수표법은 강의실변경(303호->207) 강의실 정원만큼 수강인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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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금) 수정사항
 채권법일반이론, 기본권론 초과신청 가능 _ 각분반별 최대 9명(학년제한없음)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261-2620)으로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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