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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1,2학년 객관식 모의고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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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743회 작성일 2017-11-22 14:0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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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객관식 모의고사 관련 불참 사유서를 내시는 분들은, 
불참사유서 및 증거자료(병원진료시 진단서등) 을 내주셔야 
처리됩니다.


관련 증거가 없이 사유서만 제출하신 후 불참하시면 
추후 실습과정 점수에서 5점 감점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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