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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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3. 6.(화) - 3. 31.(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lt;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gt;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3.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4. 이에 모임에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 halee@minbyun.or.kr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3my4of에서 2. 25.(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노동법실무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기획안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많은 협조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7.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halee@minbyun.or.kr, T. 02-522-7284).
첨부파일
- 제7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pdf (89.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07 14:49:58
- 제7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hwp (22.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07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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