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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8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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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481회 작성일 2018-01-19 14:59: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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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기간

    - 1차: 2018.1.2.(화) 09:00 ~ 1.12.(금) 18:00 (단, 일반복학 23:00)

    - 2차: 2018.2.1.(목) 09:00 ~ 2.28.(수) 18:00 (단, 일반복학 23:00)

    - 3차: 2018.3.2.(금) 09:00 ~ 3. 5.(월) 18:00 (일반휴학만 가능)

    - 4차: 2018.4.2.(월) 09:00 ~ 4. 4.(수) 18:00 (일반휴학만 가능)   


2. 휴학 및 복학 대상

    - 대상: 일반(연속)휴학, 입대휴학, 일반복학, 제대복학

    *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종강까지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때만 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숙사 신청자. 경영대 및 경영대 다전공자, 기숙사 신청자는 1차 기간 내 복학하여야 함

    * 학부생 중 8학기 이상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휴·복학은 2차 기간에 신청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는 학사운영규정 제22조(복학 제한)에 의거 역복학 불가.

       단, 1학년 재적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수업일수 ¼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제대복학 가능.

       단,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복학 신청 시 첨부
  
    * 개강(‘18.3.2.(금))후 “복학불가”


3. 복학 및 휴학 승인 절차

    - 일반휴학 승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웹)→로그인→일반휴학 승인 메뉴

    * 일반휴학: 학과장(주임교수)에게 반드시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학과장 부재시는 소속 학과사무실(조교)로 문의

    * 연속휴학: 종합정보시스템(웹)에서 본인 신청으로 휴학 처리 완료

    * 일반복학: 종합정보시스템(웹)에서 본인 신청으로 복학 처리 완료

    * 휴학사유 중 “어학연수”의 경우 국제교류본부로 상담 문의


4. 자세한 사항은〔붙임 파일〕참조


5. 문의사항: 043-261-3305~7, 학부(043-261-2013),  대학원(043-26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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