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8-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7,536회 작성일 2018-01-08 15:23:11 댓글 0

본문

2018-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대학(원) 재,복학생(장학금 수여자(전액 및 B급) 제외)
                   *C급 장학생은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18. 1. 12(금) ~ 2. 12(월)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정보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
4. 등록금 분할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 첨부파일 참고
5. 기타사항
 - 최초 1차 미납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 휴학 예정자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신청(휴학 시 등록금 미납처리)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