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17학년도 2학기 기숙사 본관(계영원) 식사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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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동안 법전원생들의 본관(계영원)식당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용기간 : 2017. 08. 30.(수) 중식 ~ 2017. 12. 22.(월) 조식 (114일간)
2. 이용장소 : 본관(계영원) 식당 (양성재, 양진재 식당은 이용불가)
3. 식비내역 :
4. 신청서,서약서 제출 및 식대 입금 기간 : 2017년 8월 14일(월) 16:00까지 기한엄수!!!!!!!!!!
위 기한이 지난 후에는 중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신청서,서약서 제출 방법 : 서약서 지도센터 방문제출, 메일(jidocenter@cbnu.ac.kr)제출
신청서는 이메일로 엑셀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란에 날짜와 성명만 기입하여 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서명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바랍니다. 센터에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6. 메일 발송 및 입금 시 유의사항
(1) 파일명 : 학번과이름으로 저장 할 것! 예시: 신청서_2017710099 홍길동
서약서_2017710099 홍길동
(2) 입금명 : 입학년도+번호+이름으로 보낼 것! 예시: 2017710099 홍길동 → 1799홍길동
전학년이 입금합니다.
입금명 형식을 지키지 않아 입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고 신청 취소 됩니다.)
7. 입금계좌 : IBK기업은행 293-136316-01-012 신나혜
입금계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계좌로 입금하여 확인이 안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8. 신청 전 본관식당 이용수칙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계영원 식사 이용은 '수료 후 등록생' 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수료생 및 졸업생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학생지도센터
1. 이용기간 : 2017. 08. 30.(수) 중식 ~ 2017. 12. 22.(월) 조식 (114일간)
2. 이용장소 : 본관(계영원) 식당 (양성재, 양진재 식당은 이용불가)
3. 식비내역 :
구 분 |
1인 식비(원) |
비 고 |
주7일식 |
7,800원 X 108일 = 842,400원 |
추석연휴 식당 미운영기간 제외(10/3~8, 6일) |
주5일식 |
8,700원 X 78일 = 678,600원 |
추석연휴 식당 미운영기간 제외(10/3~8, 6일) |
4. 신청서,서약서 제출 및 식대 입금 기간 : 2017년 8월 14일(월) 16:00까지 기한엄수!!!!!!!!!!
위 기한이 지난 후에는 중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신청서,서약서 제출 방법 : 서약서 지도센터 방문제출, 메일(jidocenter@cbnu.ac.kr)제출
신청서는 이메일로 엑셀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란에 날짜와 성명만 기입하여 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서명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바랍니다. 센터에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6. 메일 발송 및 입금 시 유의사항
(1) 파일명 : 학번과이름으로 저장 할 것! 예시: 신청서_2017710099 홍길동
서약서_2017710099 홍길동
(2) 입금명 : 입학년도+번호+이름으로 보낼 것! 예시: 2017710099 홍길동 → 1799홍길동
전학년이 입금합니다.
입금명 형식을 지키지 않아 입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고 신청 취소 됩니다.)
7. 입금계좌 : IBK기업은행 293-136316-01-012 신나혜
입금계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계좌로 입금하여 확인이 안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8. 신청 전 본관식당 이용수칙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계영원 식사 이용은 '수료 후 등록생' 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수료생 및 졸업생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학생지도센터
첨부파일
- 복사본 인재양성원, 법학전문대 식사 신청자 명단(서식).xls (36.0K) 114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04 11:34:53
- 서약서.hwp (10.0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04 11:34:53
-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인재양성원 본관식당 이용수칙.hwp (18.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04 1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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