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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7-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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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769회 작성일 2017-07-13 09:5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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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대상 : 대학(원) 재.복학생(장학금 수여자(전액 및 B급) 등 제외)
2. 신청기간 : 2017. 7. 17.(월) ~ 8. 17.(목)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정보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4. 등록금 분할기간 및 납부금액 : 첨부파일 참고
5. 기타사항
- 최초 1회 미납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 휴학 예정자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신청(휴학시 등록금 미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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