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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8-1 법전원 수강철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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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977회 작성일 2018-03-16 16:06: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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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철회기간은 3.19.(월) - 3.20.(화)로 2일간이며,

철회를 원하는 경우 법전원 홈페이지 [자료실] 공지의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교원과 협의 후 학과사무실(513호)로 3.20.(화) 16:00까지 철회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법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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