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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4차 및 분할 3차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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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671회 작성일 2018-04-17 16:05: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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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4차 및 분할 3차 납부 안내 -

1. 수납대상 : 등록급 미납자 및 분할 3차 납부 대상자

2. 수납기간 : `18. 4. 25.(수) ~ 4. 27.(금) [은행영업시간내]
   - 학칙 제78조에 의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임
   - "최종' 납부기간이며, 추후 등록기간 없음

3. 수납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신용카드 등


붙임
1.`18-1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4차 및 분할 3차 납부 안내 1부.

     2.`18학년도 등록금 책정 일람표(일반, 외국인유학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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