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 8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장학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15,803회 작성일 2018-05-21 09:46:13 댓글 0

본문

201 8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재학생 및 복학생(예정)은 기간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소득분위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 신청기간 : 201 8. 5.25.(금) 9:00 ~ 6
. 8.(금) 18:00 (마감시간 준수)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 8. 5.25.(금) 9:00 ~ 6. 14.(목) 18:00 
(마감시간 준수)


□ 유의사항

 가. 201 8년도 2학기의 경우 201 8년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가능

   1)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 신청 포함)] 중 해당하는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선택해야 함

   2)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은 학생의 가구원이 201 8년도 1학기와 변동
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며
, 가구원 변동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2학기 최초신청)]을 하여야함


 

 나. 장학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1)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201 8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및 변경 메뉴얼(붙임2)'에 안내된 바와 같이,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소득재산조사 방법 간에 자유롭게 변경 가능

   2)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간의소득·재산 재조사 신청 변경 가능
기한
내에 학기 중 1회에 한하여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에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 신청 포함)]로만 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 번복 불가

 

 다. 1학기 소득구간(소득인정액) 미산정자,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1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자의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만 가능

 

 라.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확정 시 이의신청 불가

 

붙임 1. 201 8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1.

     2. 201 8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및 변경 매뉴얼 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