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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수강신청 관련 공지] 2018-2학기 초과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취소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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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303회 작성일 2018-07-30 17:4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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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인원 달성여부(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 판단시점 : 9월 7일(금) 18시 기준
      - 교원과 협의 후 초과 신청 대상 교과목 공지 예정


2. 담당교원 확인서 제출기한 : 9월 10일(월) 16시까지 학과사무실(513호)로 직접 제출 (기한 엄수)


3. 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제출기한 : 9. 18.(화) 16시까지 학과사무실(513호)로 직접 제출 (기한 엄수)


4. 유의사항
(1) 초과 수강신청 시, 담당교원 확인서와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을 유념할 것

(2) 분반 중 하나라도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초과 신청을 받지 않음

(3)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교원이 초과 신청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신청을 할 수 없음


붙임 1.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매뉴얼(학생)
붙임 2. 2018-2 법학전문대학원 초과 수강신청 안내(공지)
붙임 3. 초과 수강신청 확인서
붙임 4. 서약서(초과 수강신청 시)
붙임 5. 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끝.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43-261-2626)


- 법학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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