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N2동) CCTV 설치 관련 의견수렴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법학전문대학원(N2동) CCTV 설치 관련 의견수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충북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설문기간에 CCTV 설치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서명부를 회람할 예정이오니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법학전문대학원(N2동) CCTV 설치
2. 설치장소 : 법학전문대학원(N2동) 전체
※ 엘리베이터 및 층별 출입구 위주 전체 26대(예정) 설치
3. 설치목적 : 도난 등의 범죄 및 화재.재난 예방과 시설 안전 도모
4. 조사대상 : 법학전문대학원(N2동)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 전체
5. 설문기간 : 2018. 9. 19.(수) ~ 2018. 10. 2.(화)
6. 설문방법 : CCTV 설치 관련 동의 서명부 회람
※ 학과사무실 : 교직원, 일반대학원 석사,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 법전원 학생회, 법무대학원 학생회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법무대학원생
※ 장애지원센터, 창의융합본부
7. 문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043-261-2613)
법학전문대학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