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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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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841회 작성일 2019-01-09 16:4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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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들의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대학() 재학생(장학금 수여자(전액 및 B) 등 제외)

2. 신청기간 : `19. 1. 14.() ~ 2. 13.()

3. 신청방법 : 개신누리 학생서비스 장학/등록 등록분납신청

4.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금액 : 붙임 참고

5. 기타사항

- 최초 1차 미납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 휴학 예정자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신청(휴학시 등록금 미납처리)


붙임
`19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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