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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9년 상반기 충북인재양성재단 로스쿨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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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702회 작성일 2019-02-26 10:0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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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로스쿨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충북 도민 및 충북도민의 자녀 중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이면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5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도민도 신청 가능

※ 재단에서 제시한 거주기간은 최소자격으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심사 기준(교내장학생 선발기준 준용)

※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소득분위 조회 미동의자 신청불가)

※ 공고일 기준 : 충북대학교 로스쿨에서 공고한 일자
 
-선발인원 : 10명
 
-추천인원 : 선발인원 120%
 
※ 학년별 인원은 충북대 로스쿨 자체심사로 배분(소득, 지역인재, 성적 등 종합적 고려)
 
-추천권자 : 충북대학교총장 지원금액 : 총 2,500만원 (1인 250만원)
 
-선발기준 : 성적평가 70% + 소득평가 30%

○ 성적평가 : 신입생 (입학성적)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 소득평가 :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 소득분위별 점수는 충북대 로스쿨 자체 심사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 : 신입생 (소득분위) , 재학생 (소득분위, 고학년) 
 


■ 선발절차
 
○ 장학금 지원신청(3.15. 17시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장학위원회 심의(3.22)  → 장학생 추천(4.12까지) 
 
■  제출서류
 
◇  기본서류
 
① 장학금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및 부모 각각 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정기간 : 공고일 1개월 이전까지만 인정
 
③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만 제출)
 
④ 통장 사본 (본인 명의)
 
⑤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증명서류(한국장학재단 발급)


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대상별 서류

○ 성적증명서 : 신입생 (입학성적자료 ; 제출필요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표)
 
붙임 : 로스쿨 장학생 선발 계획(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관련 문의: 법전원 행정실 ☎ 043-26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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