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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4년 대한변협 학술상 논문 공모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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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15회 작성일 2024-06-05 13:56:42 댓글 0

본문

대한변협 학술상 논문 공모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학술 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논문을 발굴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변호사들의 연구의욕을 장려하고자 논문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 대 상

2023. 6. 1.부터 2024. 5. 31.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직접 응모하거나 법률(개인, 학회, 학술지, 대학 등 기관 포함)로부터 추천된 학술논문. 만 법학연구생 부문의 경우 미발표, 미게재 논문도 응모 가능.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제외.)

 

2. 응모 자격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회원(교수, 공직자 등 휴업자 포함)

법학연구생 :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생(예비 변호사, 법학전공자)

1인당 최대 2편의 논문 제출이 가능하며, 2편 제출 시 분야가 달라야 함.

공동저자의 경우 3인 이내 공저로 제한하며, 공저자 간에는 동등한 지위여야 함(예컨대 변호사 부문의 경우 변호사 간, 법학연구생 부문의 경우 법학연구생 간에만 공저 가능).

 

3. 논문 주제

법학 관련 모든 분야 자유 주제

학술적 가치와 함께 실무적 응용성을 지닌 논문

 

 

 

 

4. 수상 구분

최우수 논문(1) : 상장 및 상금(300만 원 수여)

우수 논문(2) : (1) 변호사 부문 (2) 법학연구생 부문

각 상장 및 상금(편당 100만 원) 수여

, 응모 논문 수가 적거나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논문이 대다수인 경우 당선작이 없을 수 있음.

 

5. 논문심사 기준

연구주제의 시의성 및 독창성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설득력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실용성

문헌인용,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 철저준수

 

6. 공모 일정

논문접수 : 2024. 6. 5. ~ 2024. 6. 28.

논문심사 및 결과발표 :

. 논문심사 : 2024. 6. 29. ~ 2024. 7.

. 결과발표 : 2024. 8.초순경 대한변협 홈페이지 공고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시상 : 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2024. 8. 26.()

 

7. 논문 제출

. 작성방법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

학술지에 미게재된 경우 아래 원고작성 요령 및 각주표기 요령에 따름.

 

원고작성 요령

원고의 표지에는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저자, 목차를 표기한다.

원고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본문 : ·우 여백 25, 들여쓰기 5, 줄간격 17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10.5

- 각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9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각주표기 요령

저자가 공저자의 경우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 김맑음/김한나)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출전은 저자, 논문명(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외국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

-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 논문은 “ ”로 표시한다.

-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로 인용면수를 표시한다.

-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대법원 1995. 1. 1. 선고, 19941111 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 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안에 언어를 표시한다. [화이트(James J.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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