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수강철회(취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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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 중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입니다.
○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상법의 기초 01, 02분반 : 각 7명
○ 폐강 대상 교과목
1) 중국 민사법(9704465-01) 장진보교수님
2) 법사상사(9704435-01)이재룡교수님
○ 초과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1. 초과신청 승인 기준 :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신청일시 선착순으로 승인)
2. 초과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 학생 ┃ 초과수강신청기한: 3. 5.(화) 09:00 ~ 3. 8.(금) 12:00까지만 가능
※ 교원 ┃ 초과수강승인기한: 3. 5.(화) 09:00 ~ 3. 8.(금) 16:00까지만 가능
※ 학과 ┃ 대리 수강신청 기간: 3. 8.(금)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3. 초과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 3. 5.(화) 09:00 ~ 3. 8.(금) 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본인 서명 필수)
○ 유의사항
1. 초과수강신청 시,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 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신청 승인이 가능함
3.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초과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수강신청할 수 없음.
4.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5. 초과신청의 경우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 수강신청의 취소(철회) (법전원 시행세칙 제29조의3)
- 수강신청의 철회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 하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시기 및 방법: 수강신청철회확인서(첨부)를 작성하여 3. 13.(수) 17: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
○ 문의처: 법학과 사무실(043-261-2626)
첨부파일
- [붙임4-1]개신누리 초과 수강신청 매뉴얼학생.hwp (1.0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8 13:16:11
- ★초과수강신청서약서.hwp (27.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5 16:07:39
- ★수강신청철회확인서.hwp (28.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5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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