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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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규정"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 사항]
제21조의2(입학자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입학자격에 대한 일부 조항
제24조(석사과정 학생선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사과정 학생선발에 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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