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수강철회(취소) 포함)
페이지 정보
본문
2023-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 중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입니다.
○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형사기록연습 01분반 : 김재중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1명)
2) 형사기록연습 02분반 : 김재중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1명)
3) 형사기록연습 03분반 : 박재평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1명)
4) 형사기록연습 04분반 : 박진현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1명)
○ 수강신청 증원 강의
1) 물권법(9704432) 01분반~03분반 : 각 2명씩 증원
2) 민법총칙(9704482) 01분반~03분반 : 각 1명씩 증원
3) 친족법(9704480) 01분반 : 5명 증원
4) 형법의 특수문제(9704489) 01분반~02분반 : 각 10명씩 증원
○ 초과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1. 초과신청 승인 기준 :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신청일시 선착순으로 승인)
2. 초과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 학생 ┃ 초과수강신청기한: 3. 2.(목) 09:00 ~ 3. 7.(화) 12:00까지만 가능
※ 교원 ┃ 초과수강승인기한: 3. 2.(수) 09:00 ~ 3. 7.(화) 16:00까지만 가능
※ 학과 ┃ 대리 수강신청 기간: 3. 7.(화)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3. 초과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 3. 2.(목) 09:00 ~ 9. 7.(화) 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본인 서명 필수)
○ 유의사항
1. 초과수강신청 시,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 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신청 승인이 가능함
3.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초과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수강신청할 수 없음.
4.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5. 초과신청의 경우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 문의처: 법학과 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첨부파일
- [붙임4]개신누리 초과 수강신청 매뉴얼학생.hwp (306.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0 16:49:20
- ★초과수강신청서약서.hwp (27.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0 16:49:20
- ★수강신청철회확인서.hwp (26.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3 11:4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