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무징계) 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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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록, 장기군법무관 지원 등을 위하여 무징계 사실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분은
첨부파일의 사실확인인서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메일 (jidocenter@cbnu.ac.kr)로 송부 후 전화연락(043-261-3521)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 후 메일로 회신됩니다.
학생지도센터(043-261-3521)
첨부파일
- 사실확인서양식.hwp (30.0K) 7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4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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