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수강신청 관련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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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과 사무실입니다.
이번 학기의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은 이미 안내드렸다시피 공법종합연습 비대면 분반(01)과, 채권법2 교과목에 한정됩니다.
다만 민법총칙과 법문서의 작성 교과목의 경우 신입생 추가합격, 법문서작성 1개분반 폐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두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정원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총칙은 2명씩, 법문서의 작성은 1명씩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원생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원하는 분반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학과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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