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초과 수강신청 교과목 안내(형법연습 교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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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론, 지식재산권법일반이론 강의의 담당교원은 개강 직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초과수강신청 대상 아님)
형법연습 교과목이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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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수강허용인원을 안내드립니다.
1. 채권법 Ⅰ(1, 2분반 모두): 5명 이내
2. 헌법소송론: 5명 이내(2학년생에 한함)
3. 행정법사례연습: 5명 이내
4. 행정법일반이론(1, 2분반 모두): 10명 이내
5. 형법연습: 5명 이내
위 4과목은 제1차 수강신청변경기간(8. 12.(월) ~ 8. 13.(화))의 신청현황을 기초로 하여 담당교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였고,
수강허용인원은 수강 예상 인원을 파악한 후 담당교원과의 협의를 통해 정원의 30%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 상기 교과목 외에는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초과수강신청을 원하는 원생은 9. 2.(월) 09:00 ~ 9. 6.(금) 14:00의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
담당교원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기한 엄수)
접수된 순번대로 인원이 정해지며,
초과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과목을 넣어둔 상태에서 타 분반으로의 초과수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해당 과목은 미리 빼고 오시길 바랍니다.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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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초과 수강신청 확인서.hwp (11.0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22 11:35:06
- (서식)초과 수강신청 서약서.hwp (11.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22 11:35:06
- 2019-2 법학전문대학원 초과 수강신청 안내(공지).hwp (19.0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22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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