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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9-2 폐강 및 재설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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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208회 작성일 2019-08-28 15:3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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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수강신청결과 수강인원 기준 불충족으로 인한 폐강 대상 교과목 명단 및 재설강 절차를 안내합니다.
폐강 대상 교과목 명단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폐강 대상 교과목 중 재설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비치된 '수강신청 유지 확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9. 3.(화) 12시까지 접수된 교과목에 대하여서만 재설강이 가능하오니 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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