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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9-2 초과 수강신청 교과목 안내(형법연습 교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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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434회 작성일 2019-08-22 11:3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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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론, 지식재산권법일반이론 강의의 담당교원은 개강 직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초과수강신청 대상 아님)
형법연습 교과목이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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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학기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수강허용인원을 안내드립니다.


1.
채권법 (1, 2분반 모두): 5명 이내

2. 헌법소송론: 5명 이내(2학년생에 한함)

3. 행정법사례연습: 5명 이내

4. 행정법일반이론(1, 2분반 모두): 10명 이내
5. 형법연습: 5명 이내


4과목은 제1차 수강신청변경기간(8. 12.() ~ 8. 13.())의 신청현황을 기초로 하여 담당교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였고,

수강허용인원은 수강 예상 인원을 파악한 후 담당교원과의 협의를 통해 정원의 30%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 상기 교과목 외에는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초과수강신청을 원하는 원생은 9. 2.() 09:00 ~ 9. 6.() 14:00의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

담당교원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기한 엄수)


접수된 순번대로 인원이 정해지며
,

초과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과목을 넣어둔 상태에서 타 분반으로의 초과수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해당 과목은 미리 빼고 오시길 바랍니다.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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