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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3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안내(접수기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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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0,232회 작성일 2023-0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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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개요

 

대상

임용 계급

선발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위

00명

 

 

2. 지원자격 * 아래 가, 나, 다, 라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 2023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조건부로 지원 및 선발 가능

나. 임관예정일인 2023. 8. 1.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1990년 8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

※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복무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가산

3세(歲)

2세(歲)

1세(歲)

 

다. 신체조건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① 지원서(별지1양식, 칼라사진 3×4cm) 1부

② 자기소개서(별지2양식) 1부

③ 졸업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④ 사법연수원 수료 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⑤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⑥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제출 불요)

* ’23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

⑦ 징계사실확인서 또는 無징계확인서 1부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사실 확인서 제출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⑧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를 갈음 가능

* 본인 명의 서류로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로 제출

⑨ 병적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 가능

* 여성 지원자의 경우 군 경력자(예비역/퇴역)에 한해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3양식 활용)

⑪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명시된 각종 자격, 경력, 상훈, 어학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하며 사본제출 가능)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나. 접수기간 : ’23. 2. 1.(수) ~ 3. 10.(금) / 방문 또는 우편

 

다. 접수방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방문접수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쟁기념관 맞은 편

- 우편접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앞

우편번호 04383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으로 표시, 별첨 1 참고)

 

☞ 접수기간 내 소인 발송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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