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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9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3차) 신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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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919회 작성일 2019-09-20 10:2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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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3) 신청기간 안내 

 

1. 3차 일반휴학 기간: ‘19. 9. 27.(금) ~ 10. 4.(금) 09:00 ~18:00


    ※ 위 기간 이후에는 군복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반드시 증빙서류 첨부)로만
        휴학 신청 가능



2. 일반휴학 대상
: 현재 재학생

   2019. 8. 31.자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3. 권고휴학 대상: 휴학기간(학부 8학기)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권고휴학을 신청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은 권고휴학신청서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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