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9년 하반기 충북대 법학연구(등재지) 제30권 제2호 투고원고모집 재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7,755회 작성일 2019-11-28 16:12:10 댓글 0

본문

강의와 연구에 애쓰시는 연구자 여러분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본 연구소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발간예정인 제30권 제2호에 실을 법학연구 관련 원고를 다음과 같이 재연장합니다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발간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

 

2. 논문제출마감일 : 2019년 12월 6(), 17:00

 

3. 논문제출방법 충북대 법학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yobo084.medone.co.kr)을 통한 접수

※ 투고자 매뉴얼’ 및 논문집필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및 기타 불편함을 겪어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종전처럼 논문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부득이 메일로 논문투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투고논문 이메일(subpaper@cbnu.ac.kr)로 투고논문을 보내주시면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심사결과 후 게재판정기준:

① 총 투고 논문 수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결정함.

② 동일기관(충북대학교 내소속 연구자의 투고논문인 경우 총 게재논문 수의 30%에 해당하는 수의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결정함.

 

5. 원고작성방법 및 분량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상 법학연구 투고규정” 참조.

※ 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기기 바랍니다.

※ 이중투고자의 경우 법학연구」 투고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또한 저희 법학연구에서는 투고 이후 심사가 진행된 논문에 한하여 투고자의 논문 철회시(논문심사가 진행중인 논문은 철회 불가심사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및 분량법 관련 논문판례평석번역 등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투고규정 제5조 제4).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한글2007 이상 작성.

 

(2) 필수항목 국문제목(영문제목), 영문제목(국문제목), 국문이름(영문이름), 국문주제어,

참고문헌국문초록영문초록(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국문초록), 영문키워드.

 

6. 투고논문에 있어서 심사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본지 논문규격 25장까지 200,000초과 1장당 5,000를 받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043-261-2625, lawinstitute@cbnu.ac.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배상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