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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중국 및 중국경유 외국인유학생 학교도착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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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180회 작성일 2020-02-24 11:24:19 댓글 0

본문

Ⅰ. 개강일 변경

  ○ 개강일: 당초 3. 2.(월) → 변경 3. 16.(월) <2주 연기하여 15주 수업>

 

Ⅱ. 기숙사 입주 및 14일 자가보호 실시

  ○ 대상: 중국 유학생 및 중국에서 입국(경유)하는 모든 유학생 (‘20학년도 1학기 기숙사 선발자 및 학교 외부 거주자 중 희망자)

  ○ 입주기간: 당초 2.29.(토) ~ 3.1.(일) → 변경 2. 24.() ~ 2. 26.()

  ○ 거주형태: 기숙사 1인 1실 거주, 14일 자가보호 후 퇴실 및 수업참여

    - 기숙사 자가보호 기간 동안 외출은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외출 허용’

  ○ 퇴실일: 3. 11.(수)

    - (기숙사 선발자호실 재배정 후 계속 거주 가능

    - (외부 거주자3. 11.(수) 퇴실하여 각자 거주지로 이동

  ○ 비용: 14일기간의 숙식비, 관리비, 침구류 전액 학교 부담(세면도구 개인준비)

※ 항공일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2. 27.(목)∼3. 1.(일)에 입주할 경우에도 퇴실일은 3. 11.(수)이며 1일당 2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음. 퇴실 이후 자가보호 14일 미충족 일수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14일 충족 후 기숙사 입주 및 수업참여 가능

※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등교 및 수업 참여를 금지하고 학내 시설 사용 불가

※ 자가 거주자는 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14일간 철저히 자가보호를 실시하여야 함.

※ 학교 주변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2. 26.(수)까지 기숙사 입주 바람

※ 기숙사 미입주로 받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Ⅲ. 입국 후 도착 신고 절차

유학생 → 학교 안내실

?

학교 안내실 →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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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유학생

학교 안내실로 한국 도착 신고

(중국어) ☎ 043-249-1901~4

(영 어) ☎ 043-249-1905

?유선으로 선별검사지 작성

?기숙사 위치 및 호실 안내

학교 도착 신고자에 한해 E-ticket 확인 후

배정된 호실로 안내

 

Ⅳ. 각종 행사 취소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개별 이메일 발송 예정

  ○ 졸업식: 졸업장 및 학위기는 2. 20.(목)부터 학과에서 개별 수령

 

Ⅴ. 금년 신입생 휴학 신청 가능

  ○ 대상: 금년 신입생(재학생 포함)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 방법: 신청자 본인이 국제교류본부로 휴학신청서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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