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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수납기간 일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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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149회 작성일 2020-02-26 13:5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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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20학년도 학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 안내한 '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수납 기간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등록금 수납기간 변경사항

 대상자

 등록금수납기간

 당초

변경 

 분할납부 2차, 학기초과자 및
장애학생 학점등록제 선정자

2020. 3. 25.(수) ~ 3. 27.(금)
(은행 영업시간 내) 

2020. 4. 8.(수) ~ 4. 10.(금)
(은행 영업시간 내)

 분할납부 3차

 2020. 4. 22.(수) ~ 4. 24.(금)
(은행 영업시간 내)

 변동사항 없음


※ 변경사유 : 대상자 중 학기초과자 및 장애학생  학점등록제 선정자의 경우 수강학점 최종
                   확정 이후 등록금이 징수되므로,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따른 수강신청 최종 취소기간이
                   변동됨(3.30. ~ 3. 31.)에 따른 수납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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