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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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수강허용인원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교과목은 제1차 수강신청변경기간(2. 13.(목) ~ 2. 14.(금))의 신청현황을 기초로 하여 수강정원이 찬 것으로 하였고,
이외에는 초과 수강신청 대상교과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1. 친족법(9704480): 최대 10명 (분반 계획 없음)
2. 민법총칙(9704482)
1) 정현수 교수님 분반: 2명 이내
2) 김판기 교수님 분반: 2명 이내
3. 상사법연습(9704103): 최대 9명
4. 형법일반이론(9704003)
1) 이경재 교수님: 최대 4명
2) 이승준 교수님: 최대 2명
3) 이상한 박사님: 인원 미정
5. 생명윤리와법(9704035)
6. 형법의특수문제(9704489)
초과수강신청을 원하는 원생은 3. 16.(월) 09:00 ~ 3. 20.(금) 14:00의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
담당교원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기한 엄수)
접수된 순번대로 인원이 정해지며,
초과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과목을 넣어둔 상태에서 타 분반으로의 초과수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해당 과목은 미리 빼고 오시길 바랍니다.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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