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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한 학사지원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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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111회 작성일 2020-02-17 09:46: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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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대학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안내합니다.

. (개강연기) 15주 수업을 원칙으로 개강 및 종강 일정 2주 연기

. (자율격리자 출석인정) 자율격리자 외국인 입국지연자에 대하여 출석 인정
(수업일수 1/4선 이내 공결처리)

. (신입생 외국인 유학생 휴학 허용) 신입생 외국인 유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첫 학기 휴학 특별 허용

. (원격수업 지원) 감염확진, 의심증세 등으로 본교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
중 희망자
에 한하여 원격수업으로수업 대체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한 2020-1학기 학사지원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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