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 신상변동 통보 관련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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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 신상변동 통보관련 변경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병역법시행령 제120조
나.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개정 '23.8.14. 병무청훈령 제1977호) 제20조
2.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무사관후보생이 아래와 같은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상변동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신상변동사항>
가.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나. 제한연령(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다.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라.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3. 신상변동 사항 중 법무사관후보생 신분포기 기간이 "관련근거 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법무사관후보생 신분포기 기간 변경
- (종전)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 전날까지 → (변경) 변호사시험일 전날까지 끝.
따라서 위와같은 신상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행정실(043-261-261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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