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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법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 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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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222회 작성일 2022-07-12 14:17: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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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 허가 안내


법무사관후보생 중 25세 이상인 사람이 출국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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