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일부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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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20-102호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일부 변경 공고
코로나 19 사태 및 각 대학 학사 일정 연기에 따라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19-387호) 내용 중 시험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0. 6. 26.(금) 09:00 | 2020. 7. 2.(목) 09:00 |
소명서류 제출기한 | 2020. 6. 26.(금) 09:00 ※ 등기우편 제출 시 7. 1.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 2020. 7. 2.(목) 09:00 ※ 등기우편 제출 시 7. 7.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
장애 등 편의제공 | 2020. 7. 6.(월)까지 ※ 등기우편 제출 시 7. 6.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 2020. 7. 10.(금)까지 ※ 등기우편 제출 시 7. 10.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
시험일시 | 2020. 8. 1.(토) | ※ 변경 없음 |
합격자 발표일시 | 2020. 9. 16.(수) | ※ 변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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