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자 편의 확대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 편의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 존 | 개 선 |
화장실 사용 | 2시간을 초과하는 시험에 한하여 2시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허용 |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확대 허용 * 과민성대장·방광 별도 시험실 유지 |
시험용 법전 | 관보 공고한 원문대로 국·한문 혼용 법령문을 그대로 수록 | 한자 법령문은 한글로 변환하여 수록 (순한글 법전 제공)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